"5일간 숙려기간 가져야… 여야 원내대표에 재협의 요청"

"5개 법안 긴급·불가피성 없어… 9일 본회의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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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5개 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해 "국회법 59조를 명백히 위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며 아직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 59조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가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예산안과 연계성이 없는 법안을 '떨이식', '우격다짐식'으로 하는 행태는 극복돼야할 구태"라며 "양당 원내대표는 이 점을 고려해 다시 협의하든지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59조는 법안 심의의 졸속과 부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식·비공식적으로 각 상임위에 공문을 보냈고 각 당에도 이를 공지해 법사위를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들 5개 법안은 긴급·불가피성이 없다"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법사위는 그런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고 거듭 불가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시작된 원내지도부간 심야 협상 끝에 이날 새벽 1시30분 극적 합의를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5개 쟁점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이들 5개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 거부 방침을 밝혀 이날 본회의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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