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숙려기간 가져야… 여야 원내대표에 재협의 요청"
"5개 법안 긴급·불가피성 없어… 9일 본회의 처리 가능"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예산안과 연계성이 없는 법안을 '떨이식', '우격다짐식'으로 하는 행태는 극복돼야할 구태"라며 "양당 원내대표는 이 점을 고려해 다시 협의하든지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59조는 법안 심의의 졸속과 부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식·비공식적으로 각 상임위에 공문을 보냈고 각 당에도 이를 공지해 법사위를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들 5개 법안은 긴급·불가피성이 없다"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법사위는 그런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고 거듭 불가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시작된 원내지도부간 심야 협상 끝에 이날 새벽 1시30분 극적 합의를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5개 쟁점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이들 5개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 거부 방침을 밝혀 이날 본회의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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