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 비판… 박원순에 힘 실기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움직임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우리 당과 지자체들의 반대에도 불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문 대표는 “지방자치 법률의 목적은 민생복지로, 노무현정부가 지방복지를 지방자치사무로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1,496개, 예산규모는 9,997억원, 대상자만 645만명으로 대부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정부가 안아야 할 약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해왔는데, 박근혜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정부의 협박이자 지방정부의 복지성과들을 독점하고 빼앗으려는 얕은 꼼수"라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어 ‘청년수당’으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의식한 듯 "고용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 범죄라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건 뭔지 박근혜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시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우리 당은 지방자치를 지키고 주민 맞춤형 지방정부의 자율복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지방정부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는 복지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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