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법·관광진흥법·모자보건법·대리점법 등 본회의 처리 합의

누리과정 지원 규모도 의견 접근시켰지만 최종 합의 도출은 불발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여야 합의 전제 처리"..구체적 합의 못해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여야는 2일 전날부터 벌인 마라톤 협상 끝에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이들 쟁점 법안과 연계됐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노동개혁 관련법 등 상당수 쟁점 법안의 처리는 뒤로 미뤘다. 예산안과 쟁점 법안의 일괄 타결을 목표로 진행한 협상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타결되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 자체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합의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전날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여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은 4개 법안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요구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 중 합의 처리한다고 명문화했다.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역시 정기국회 중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양당이 국회에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해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임시국회 개최 시기도 특정하지 않았다.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은 입법권이 있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사회적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면서 정기국회 처리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이날 쟁점 법안 가운데 일부를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안 처리와 연계된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여야의 수정안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본회의에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다. 특히 예산안 협상에서 막판까지 변수로 남았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관련, 여야는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를 수천억원 선에서 정하는 데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지는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밤샘 협상을 거쳐 수정안을 확정해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밖에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묶여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도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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