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지자체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수도"

박원순 "과한 말씀… 정책 차이가 무슨 범죄?" 발끈

이후 서울시 브리핑에 행자부 측 재반박… 논란 격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종섭 행자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수장들이 1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른바 '청년 수당'을 놓고 거친 언쟁을 주고 받으며 정면 충돌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사업예산만큼 교부세를 깎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의 '청년 수당'도 복지부와 협의 없이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행자부 설명이다.

이 같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박 시장은 국무회의 중 일부 장관과 언쟁을 벌였다. 박 시장은 "지방의 독창적인 사업을 가로막는 족쇄"라며 "교부금을 수단으로 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통제하고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기로 했다"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자 곧바로 박 시장은 "과한 말씀이다.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 정책이 겹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성격과 정책 방향이 모두 다르다"며 재반박했다. 또 제정부 법제처장이 시행령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내자 박 시장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막는 건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총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해 겨우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국무회의가 끝난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의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승인하겠다고 규정한 것으로, 모법(母法)인 지방교부세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철 대변인은 청년수당 도입 시 불이익이 예고된 것과 관련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며 "중앙정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사회보장법은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조정·협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은 이 의무를 위반하면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재반박에 나서면서 청년수당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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