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야" 입장문 발표

"향군회장 직무집행정지·해임명령 등 입법조치 조속 추진"

재향군인회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와 향군 내부 인사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남풍 향군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국가보훈처는 1일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 압박에 나섰다.

보훈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회장은 국가안전보장 제2의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정식 보훈처 홍보팀장은 '조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냐'는 질문에는 "스스로 거취 결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최 팀장은 "1,000만 제대군인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의 수장인 조 회장이 개인비리로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군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보훈처가 조 회장과 관련한 파문과 관련해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팀장은 "보훈처는 향군회장의 인사 전횡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해 규정위반, 채용 임직원의 임용취소 등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완전하게 이행되지는 않았다"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향군회장이 지시사항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독관청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보훈처는 향군 회장 직무집행 정지, 해임명령 등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향군 스스로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회장의 거취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인사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 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조 회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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