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등 행정절차 남아…비준절차 완료 후 발효까지 최소 30일 소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소희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약 6개월 만인 30일 국회에서 한· FTA 비준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제 한국과 중국 정부는 연내 발효를 위해 즉각 후속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비준동의 완료 공문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면 중국 측에 통보한 뒤 관련 이행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어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이뤄지면 국내 행정절차는 완료된다.

한·중 FTA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연내 발효가 되려면 양국이 발효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 정부가 올해 내에 한·중 FTA 발효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한달 새 두 차례의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발효 즉시 일부 품목은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이 되면 관세가 추가로 내려가는 혜택이 생긴다.

이미 체결된 다른 FTA의 경우 비준에서 발효까지 통상 2개월이 소요됐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2011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2012년 3월 발효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한·호주 FTA 비준안이 12월 2일에 통과돼 10일 만에 발효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에는 호주가 발효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끝내 놓고 우리 측 비준동의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중국에서는 국무원의 승인으로 비준이 이뤄진 뒤 FTA를 담당하는 관세세칙위원회가 소집된다. 전례에 따르면 1주일 뒤 세칙위에서 심사·결정이 진행된다. 이어 국무원에 보고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이뤄지며 이후 세칙위 공고와 양국의 공안 교환에 대략 16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국무원 승인 마무리 단계다.

원래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절차도 거쳐야 하나 연내 발효를 위해 이번 FTA에서는 생략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양국이 조금씩 절차를 당긴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합의를 거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통과됨에 따라 역시 각국은 곧바로 연내 발효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베트남과 뉴질랜드는 이미 지난 9월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뒤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제 두 나라는 이행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한 뒤 우리나라와 발효 날짜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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