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시진핑 정식 서명 6개월 만에 국회 관문 통과

정부, 20일 이내 비준 절차 완료… 올해 안 발효 방침

뉴질랜드·베트남FTA와 터키FTA 관련 2건도 함께 통과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지난 6월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두 달이 지나서야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이 됐다. 하지만 본격 심의는 이뤄지지 않다가 별도의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된 후 11월18일 첫 회의가 열린 후 속도전을 감행한 끝에 비준동의안이 이날 국회 관문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정부는 협정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미국·EU·일본 등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증대돼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내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중 FTA의 관세 삭감 기준일이 1월 1일로,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할 경우 발효 일자에 1차 관세인하,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인하가 이뤄져 관세철폐 일정이 가속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중 FTA 외에도 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서비스무역·투자 협정) 등 모두 4건의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베트남과 각각 지난 2009년 6월, 2012년 9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해 이날 비준동의안 통과에 이르게 됐다.

뉴질랜드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타이어·세탁기 관세는 즉시 철폐, 냉장고·건설중장비와 자동차 부품 대부분은 3년 내 철폐, 냉연강판·열연강판·도금강판 등 주요 철강 제품 대부분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반대로 주요 수입 공산품의 경우, 원목·펄프·비합금 알루미늄 등은 즉시 철폐로 양허했으며, 제재목은 3년∼7년에 거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베트남에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밥솥의 관세는 10년 후, 자동차부품은 5∼15년에 걸쳐 철폐되며, 베트남으로부터 망고·파인애플·망고스틴·파파야·두리안 등 열대과일도 10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일반적으로 FTA는 체결시 모든 분야별 협상을 일괄적으로 타결·발효시키는 게 원칙이지만 터키의 기존 FTA는 모두 상품무역협정에 국한됐고, 서비스와 투자협정 등에 대한 협상 경험이 없어 순차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비중동의안 2건을 별개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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