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혼외자녀, 다문화가정 자녀로 교체키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

'자동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 '안검'→'눈꺼풀'

사진=법제처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앞으로 '사생아'나 '혼혈아' 그리고 '파출부'와 같은 차별적 용어나 '안검' 또는 '자동제세동기'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가 확 바뀐다.

법제처는 29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차별적·권위적·관행적 용어 12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들 용어가 들어가 있는 법령은 법률 9건, 시행령 21건, 시행규칙 38건 등 총 68건이고, 관련 부처는 21개다.

법제처는 특정 집단 또는 계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법령 용어를 정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파출부'라는 표현이 직업과 성(性)에 대한 편견을 준다고 판단해 '가사도우미'로 바꾸기로 했다.

또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생아'를 '혼외자녀'로 정비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은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다.

교육부 소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있는 '혼혈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문화가정 자녀'로 변경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이나 특정인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관(官) 중심의 권위적 용어도 정비한다. 예를 들어 문서를 이용해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을 한다는 의미의 '시달'은 '지시' 혹은 '전달', '통보' 등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특정 전문분야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관행적 법령 용어 8건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한다. 정비 대상 법령은 총 35건이다. 17건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바꾼다.

아울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 '안검(眼瞼)'을 '눈꺼풀'로, '구중 청량제'를 '구강 청량제'로 정비한다. '치아 우식증'의 경우에는 '치아 우식증(충치)'로, '치주질환'은 '치주질환(잇몸병)'으로 바꿔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불필요한 외국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솔벤트'를 '용제'로, '보론'을 '붕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총 68건의 법령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개정 작업을 마쳤고,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안으로 1건, 내년에 42건, 2017년에 3건을 정비하고,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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