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신재민 가석방 전혀 없는 만기출소 케이스

경제계 최재원, 구본상 수감중 ...형기의 70% 채워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선 아무 변화없어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정부가 경제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가석방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29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사회지도층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와 동등하게 심사해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던 정치인·경제인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가석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나치게 엄격해진 가석방 심사 기준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법무부의 의지표현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수감 생활을 하는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 가석방 등 어떠한 특혜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일반 수형자보다 더 높은 형 집행률 기준을 적용해 오히려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가석방 심사의 핵심인 형 집행률도 90% 안팎에서 80%대로 낮추기로 했다. 가석방 기준을 규정한 형법 72조는 형기의 3분의 1만 넘으면 가석방 식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상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이 이뤄졌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이 기준이 90%까지 올라가 만기출소 직전에야 비로소 가석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다만 새 가석방 지침을 적용한다고 해도 당장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사회지도층 인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사회 유력인사 가운데 가석방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만기 출소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재 기업인 가운데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징역 3년6개월)은 형기의 74%,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징역 4년)은 77%를 채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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