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학교 측은 신 의원의 아들 등 8명을 모두 졸업시험에서 최종 탈락시켰다. 탈락생들의 이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시험에서 떨어지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졸업시험 합격선이 올해 높아졌는데 신 의원 아들이 합격선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었다"며 "구제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잘 안돼) 낙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지 사정한 것뿐"이라며 "만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으냐"라고 덧붙였다. 해당 로스쿨 관계자는 "(원칙대로 낙제 처리를 했으며) 낙제 학생은 1년을 더 학교에 남아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신 의원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변회 측은 "진상조사 결과 신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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