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3% 인상분 반영된 것… 증액한 것 아냐"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오른쪽)·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의 내년도 세비 인상분 반납 결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의 내년도 세비 인상 보도와 관련, "언론에서 보도된 '3% 증액'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 전체 공무원 인건비 3%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증액한 것은 아니다"면서 "여야는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25일 국회사무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가 세비 가운데 '일반수당'(기본급)을 3%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사무처 예산안을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한편 여야 간사는 예결위 예산 심사와 관련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정수기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육료 현실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교실과 화장실 시설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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