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저농축·파이로프로세싱 추진경로 마련

한미 양국의 원자력 분야 협력을 42년 만에 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된다. 사진은 지난 6월 15일 윤병세 외교장관(왼쪽)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본부에서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는 모습. 사진 출처=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한미 양국의 원자력 분야 협력을 42년 만에 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신 한미원자력협정 발효식을 열어 정식으로 외교각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 원자력협정이 서울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부로 발효된다"며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윤병세 장관이 (협정) 발효에 관한 외교 각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발효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 및 고위급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각각 담은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향후 '추진 경로'(pathway)를 마련한 것이 큰 특징이다. 종전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잘라서 분석하는 활동을 할 때마다 건건이 또는 5년 단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된 협정은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일부 활동은 자유롭게 수행할 '장기동의'를 확보해 연구·개발 활동에서 자율성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협정은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지난 4월 타결됐다. 이후 6월 15일 윤병세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신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검토 절차를 완료하면서 발효를 위한 양국 각각의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앞으로 양국은 한미 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논의할 외교부 2차관과 미 에너지부 부장관 간 '고위급 협의회'를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방침이다. 고위급위원회의 양측 카운터파트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내년 1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위원회 운영을 위한 1차 준비회의를 열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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