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경우 최대 당선무효형에 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당선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

소위는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여론조사 공표 보도 시 사전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미등록했을 경우 기존의 처벌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어서 실제 부과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지적을 감안, 이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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