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운데)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 규명 위한 세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안랩 보유주식에 대한 백지신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27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한 세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안랩 보유주식에 대한 백지신탁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 활동을 할 경우 해당 주식을 신탁하고, 신탁을 받은 기관은 60일 내에 이를 매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669억6,000만원 상당의 안랩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새누리당에서는 안 의원이 국정원 해킹 파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라고 주장해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정보위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라며 "국정원이 모든 것을 거부하지 말고 합리적인 것을 수용해 국민 의혹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로그 파일 자료 제출 ▲로그파일 분석을 위해 최소 5명 이상 전문가들의 조사 참여 ▲파일 분석에 필요한 최소 1개월의 시간 확보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또 국정원 직원의 집단 성명 발표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내국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새롭게 제기된 2개의 IP 해킹 의혹 등 2건에 대해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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