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대기자 적체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 못하는 상황 개선키로

'비만 소대' 폐지 전망...현역 판정 신체검사 기준 대폭 완화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김두탁 기자] 그간 뚱뚱한 사람도 현역으로 입영했으나 신체검사 기준을 바꿔 9월부터는 보충역으로 처분돼 사회복무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훈련소에서 과체중 입대자만 모아 운영되던 '비만 소대'는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 대기자 적체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역 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뚱뚱해도 웬만하면 3급으로 판정해 무조건 현역 입영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급 보충역으로 변경해 사회 복무할 수 있도록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부터 하향됐던 '체질량지수'(BMI)를 상향하고,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돼 귀가한 사람을 보충역으로 처분하는 내용 등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BMI 하한선을 2008년 수준인 17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MI가 상향 되면 7000~1만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예를 들어 키 159~160㎝인 사람의 BMI가 16~34.9, 161~195㎝인 사람이 30~34.9이면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영하게 된다. 병무청은 지난 2009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08년까지는 BMI 17~34.9(신장 159~160cm)면 3급으로 처분했으며 17미만, 35이상(신장 161~195cm)이면 4급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이 2009년부터 BMI를 낮춘 것은 보충역 자원이 급증해 현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BMI 하한선을 17에서 16으로 낮추면 4급에 해당하는 자원 중 일부가 3급으로 판정돼 현역자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BMI가 하향조정되고 다른 신체검사 기준도 완화되면서 현역 판정자가 늘었고 입영 소요는 한정됨에 따라 입대 대기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중인 자원은 올해 누적기준으로 5만2,000명에 달한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22년까지 입영 적체 누적 규모가 최대 2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체중을 늘려 현역 입영을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일정기간 경과하면 재신검을 받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도 엄격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귀가한 사람도 4급 보충역이나 5급 병역 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3,000~4,000명 정도의 현역 입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4급 보충역 기준을 3급으로 높여 유지됐던 징병검사 기준도 바뀐다. 이를 통해 5,000~6,000명 정도의 현역 입영자 수를 줄일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3급 판정자가 4급 보충역을 받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라며 "10년 전에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 이후 기준을 강화했던 것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마이스터고 출신 입영 예정자에 대해서도 현역 복무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처분해 2,000명 가량의 현역 입영자 수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입영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한시적으로 9,300명을 추가 입대시킬 계획이다.

국방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국방부 추경예산 279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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