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40분 본회의 속개해 한 시간여 만에 일사천리 처리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새누리당은 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국회법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민생법안 61개와 상임위원장 인선은 오늘 끝내기로 합의가 돼 있었다"면서 "정 의장에게 오후 9시 본회의 속개를 요구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단독 처리가 아니라 당초 여야 합의된 대로 하는 것"이라며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을 소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1명과 무소속 의원 2명 등 총 153명이 집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항의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는 61개 법안이 빠른 속도로 처리됐다. 법안 1개를 의원들이 투표하고, 국회의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며 가결을 알리는 방망이를 두들기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재석 153명 가운데 찬성 1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으로, 사모투자펀드(PEF) 설립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찬성 1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밖에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은행·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다. 9시45분부터 약 한 시간 남짓한 시간에 걸쳐 61개 법안은 모두 일사천리로 가결됐다.

이날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하게 된 것에 대해 정 의장과 여당 원내지도부는 야당이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던 합의를 지키지 않은 데 유감을 표했다. 정 의장은 본회의 속개 직후 "국회법 재의의 건이 투표 불성립된 후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가 30∼40분간 정회를 요청하며 의총 후 본회의에 꼭 참석해 나머지 안건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신의로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본회의에 새정치연합이 불참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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