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결 무산에 '본회의 참여'서 선회·반발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된데 반발해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절차에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절차가 무산된 만큼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미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총 11명의 의총 발언자 가운데 과반 이상이 참여하지 말자고 발언했으며, 발언하지 않은 의원들 상당수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참여하는 것은 안된다는 기류였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연 전술'을 펼치던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투표 참여를 마치기 전 투표불성립 선언을 하자 의원들의 분위기가 격앙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7일 예정된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8일부터 소집되는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변인은 "긴급 추경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일정에 대해선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의가 물밑에서 계속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본회의 대응 전략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고 이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강경파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불참 쪽으로 선회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국회를 지키겠다. 약속한 이후 일정을 안간힘을 다해 스스로 지키겠다"며 "최대한 국민들이 바라는 필요한 법안 민생법안을 늦춰지지 않고 지연되지 않고 야당이 주도해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재의결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이르면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야당 의원 시절 공동발의한 이른바 '국회법 개정안'을 당시 내용 그대로 재발의하는 한편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는 25개 법안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또 향후 입법 과정에 가급적 시행령 위임을 최소화하고 입법권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입법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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