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변인,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관련 靑 공식입장 밝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1시간 가량 이어진 정의화 국회의장의 투표 독려에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정 의장은 재의 요구된 법률안의 처리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하자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을 선언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5일 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크다"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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