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명 표결 참여…의결 정족수 미달
이날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 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사실상 영구 폐기나 다름 없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후4시30분에 표결을 종료하겠다고 1차로 선언했으며, 이어 "표결 시간을 10분 더 주겠다"고 시간을 연장했으나 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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