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명 표결 참여…의결 정족수 미달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재적 과반인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 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사실상 영구 폐기나 다름 없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후4시30분에 표결을 종료하겠다고 1차로 선언했으며, 이어 "표결 시간을 10분 더 주겠다"고 시간을 연장했으나 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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