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기소를 기준으로 총형이 확정될 때까지…"

이완구(왼쪽)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새누리당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이 두 사람의 당원권을 정지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는 기소를 기준으로 총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의 규칙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됐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에 의하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이 사무총장은 "야당 일각에서 고질병처럼 추경마저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문이 흘러나온다. 사실이라면 심히 유감스럽다"며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 때가 있는 것이다. 신속한 심사, 통과, 집행이 이뤄져야 추경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칭 유능한 경제정당이란 말만 앞세우지 말고 추경 심사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사후약방문 결과가 나타나면 그 책임은 모두 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경과 함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더 이상 야당은 마이동풍 식으로 넘겨선 안된다"며 "요컨대 추경과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두바퀴로 하반기 경제가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7월 국회에서 야당의 전향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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