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부당이득 반환받아 통행료 인하해야"

[데일리한국 김두탁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주)가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어기고 국민연금 등 주주에게 2,665억원의 부당한 이자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 받아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일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통행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회 대책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부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는 국민연금(86%)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1년 5월 서울고속도로의 자금재조달을 위한 변경 실시협약에서 채권이자율을 7.25%로 정했다.

국토부는 선순위채와 후순위채의 이자율을 구분해서 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고속도로는 후순위채 3491억원을 조달하면서 이자율을 20%에서 시작해 2036년이 되면 최고 48%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협약과 다른 이자율 지급을 시정하라"고 지난해 8월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고 서울고속도로는 법원에 감독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서울고속도로가 201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간 국민연금 등에 지급한 후순위채 이자는 3,677억원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정한 7.25%를 적용했을 때 이자는 1,012억원으로 이에 따라 차액인 2,665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속도로는 고리사채보다 높은 이율의 후순위 채권 계약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며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서울고속도로가 협약을 어기고 국토부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막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연금 등 주주는 서울고속도로에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이 금액만큼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요금은 ㎞당 평균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당 50원)에 비해 2.5배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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