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잉 제치고 에어버스D&S사 A330 MRTT 낙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대 도입 전망

전투기 공중 작전시간 1시간 이상 늘어

사진=KBS 자료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향후 한반도 영공을 지킬 공군 전투기의 체공 작전 시간을 늘리는 공중급유기로 유럽 에어버스D&S의 A330 MRTT가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비용과 성능, 운용적합성, 기술이전이나 부품수출 등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절충교역 등 4개 분야의 평가와 가중치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군은 2020년까지 1조4,881억원을 투입해 공중급유기 4대와 관련 군수지원 시설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A330 MRTT는 원거리 작전 임무 지역에서의 체공 시간 및 공중 급유량, 인원 및 화물 공수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 항공사를 활용한 안정적인 창정비 능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창정비는 항공기를 격납고에 입고한 뒤 각종 시스템 점검, 완전 분해 후 기체 주요 부위 상태 검사,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보강·성능개선 등을 통해 항공기를 완벽한 상태로 만드는 전 과정을 말한다.

A330 MRTT는 유럽의 에어버스D&S가 2007년 6월 에어버스 A330-200을 개량해 만든 다목적 공중급유기로, 연료 탑재량이 111t에 달해 보잉의 KC-46A(약 96t)를 능가한다. A330 MRTT는 영국(14대), 프랑스(12대), 호주(5대), 사우디아라비아(6대) 등에 모두 46대가 판매됐으며 인도와 카타르도 각각 6대, 2대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A330 MRTT는 환율 효과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유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산 기종은 그간 여러 차례 우리 군의 대형 무기도입 사업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기에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변'이라는 평가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MMTT도 후보로 올랐었지만 사실상 에어버스D&S와 보잉의 2파전 양상을 보였다.

미국 보잉의 KC-46A 기종이 패배하고 유럽산 기종이 승리하면서 미국에 편중됐던 우리나라의 무기 구매처가 다변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육·해·공군의 대표적인 무기는 모두 미국에서 도입된 것이다. 북한과 대치하는 분단 상황에서 한미동맹 요소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무기 구매처가 특정국가에 편중되다 보니 권력형 무기도입 비리인 '율곡비리'가 터지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형 무기를 판매하면서 기술이전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이를 어겼다. 미국 정부는 1, 2차 F-X 사업 때도 보잉 F-15K를 제안하면서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30%도 채 이전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F-15K의 핵심장비에 대해서는 공군 정비사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고성능 무기체계 구매처를 미국 일변도에서 유럽으로 다변화하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유럽 에어버스D&S사는 이번에 공중급유기 사업에 입찰하면서 미국 보잉보다 파격적인 기술이전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종이 선정된 공중급유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대가 도입될 전망이다.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의 공중 작전시간은 1시간 이상 늘어나고 연료 대신 무장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독도에서 10여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만 작전할 수 있다. F-15K도 독도에서 30여분, 이어도에서 20여분 밖에 작전할 수 없다. 그러나 공중에서 공중급유기의 연료 공급을 1회 받는다고 가정하면 F-15K의 작전시간은 독도에서 90여분, 이어도에서 80여분으로 늘어난다.

지난 2013년 12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확장되면서 이 구역으로 주변국 및 미식별 항공기의 침범 횟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투기의 작전 반경 확대는 필수적이다. 확장된 KADIZ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지만 이어도 등 남방구역에서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