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기능 도입…하위직이 덜 깎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29일 처리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고위직의 경우 연금액 삭감폭이 더 크게 설계됐다.

새 연금법은 공무원 급여에서 보험료로 떼는 비중인 공무원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수령액 산정의 핵심 잣대인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각각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여율은 5년간, 지급률은 20년간 조정 기한을 두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가 된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반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즉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떨어진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가 된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 또 고위직 공무원은 과거 연금 수혜가 누적된 영향으로 연금삭감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입사연차가 적은 젊은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개혁강도가 높아져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때문에 이번 개혁으로 인해 공무원 간 세대 갈등이 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된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정도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77만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 257만원에서 17%줄어든 213만원을 받는다. 1996년 5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10년 더 근무하면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줄어든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은 2∼9% 깎인다. 마찬가지로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137만원에서 3만원 깎인 134만원을 받는다. 또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번 개혁에도 공무원연금 적자를 재정으로 메워주는 보전금 조항(연금법 69조)이 살아 있다는 점은 향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전금은 내는 만큼 받는다는 연금 원칙에 어긋나는 요소다. 새 연금법을 적용해도 보전금으로 투입되는 재정은 2085년까지 총 741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40% 정도 줄기는 하지만 국민 부담은 여전하다.

또 혼인기간이 5년이 넘은 뒤 공무원과 이혼해도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배우자였던 이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여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한 후 65세가 됐을 때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공무원 부부로 살다가 이혼해 둘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날 인사혁신처는 연금 개혁으로 관가 사기가 떨어졌다고 보고, 인사·승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전담 기구를 다음달 안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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