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법안 제출 7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여야는 29일 새벽 3시5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여야 의원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 동안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국회는 이날 공적연금 강화 등을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 기구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도 통과시켰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법안은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를 통해 다음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요구안을 의결하고,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달 임시회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회적 기구 논의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합의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담뱃갑에 흡연에 대한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57개 민생 법안도 처리됐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6월 임시국회 논의 사안으로 넘기게 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 간 잠정 합의문을 당내에서 추인받는 과정에서 국회에 시행령 수정 권한을 주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여당 일부의 지적 때문에 합의가 무산될 뻔하다가 심야 협상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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