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 비판 속에 주승용 측은 "예상외로 처벌 수위 셌다" 반론

정청래 최고위원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이른바 '공갈 발언' 등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발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1년간 당직정지로 26일 최종 결정났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회의에 앞서 강창일 원장은 "사과의 진정성 문제를 보는 데 의의가 있고 주 최고위원이 선처를 원한다는 인터뷰를 한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사실상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가 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로써 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을 비롯한 어떤 당직도 가질 수 없게 됐다. 내년 4월 총선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 최고위원은 앞으로 평 의원으로 지내면서 19대 국회 생활을 마쳐야 할 형편이다.

다만 1년간 당직정지란 징계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 수준이기에 총선에서의 공천 배제 등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정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당내 내홍이 격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승용 최고위원 측은 <데일리한국>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직 정지 3개월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예상 외로 처벌 수위가 높았다고 본다"며 "다소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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