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최저생계비 185%이하 가구로 지원대상 확대

[데일리한국 신수지 기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의결로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309만원 이하일 경우 갑작스러운 위기가 왔을 때 정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의 기준 소득은 그동안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외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모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지원 196만원·그밖의 지원 245만원 이하였던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모두 309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사회복지제도 대상자 산정에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시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다시 바뀌게 됐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연체료 등으로 지원받는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도 정했다. 급여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받으려면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긴급지원을 신청할 때 소득 확인 등을 위해 제출하기로 돼 있는 금융정보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가피한 경우'는 혼란을 막기 위해의식불명인 경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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