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항 언급 "정당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에 실패하자 국가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수한·이만섭·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7일 여야 합의 불발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주요 민생 법안들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원로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별도로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은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때문에 모든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협상하면서도 여야간 이견이 없는 민생 관련 경제 법안은 미리미리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또 "여당은 청와대·정부와 사전에 조율해야 하고, 또 여야가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정치 도의"라면서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은 처리했어야 한다. 답답해서 못살겠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제46조 2항을 언급하며 "여든 야든 자기가 속한 정당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정신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인가 뭔가 해서 의장 직권 등이 너무 제한됐다"고 지적한 뒤 "(여야 합의정신 회복은) 도덕성에 기대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구체적 해법으로 "토론의 기간을 충분히 주되 일정한 시한을 정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며 "무한정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면 못 한다. 국회가 왜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무산과 관련해 "한국 정치가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의장은 "입법부의 사안은 입법부에 넘겨야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든 안을 대통령의 의지라는 이유로 무효화한다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자기 당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이 사태는) 여당을 청와대의 이중대로, 정부의 이중대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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