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대체율 50%명기 거부" 野 "다른 법안 처리도 보이콧"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끝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의 국회 규칙 부칙 명기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한다'는 내용과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는 내용 명기를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의총에서 추인되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 합의한 지난 2일의 합의문 이외에는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도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50%가 첨부 서류에 명기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긴급 비상최고위원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며 "파국을 막아보려 했던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까지 뒤집음으로써 입법부로서의 국회 위상과 권한을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국회를 청와대의 수하기구로 전락시킨 처사이다. 해도해도 너무하다" 비판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는 속개되지 못하고 무산됐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과 '무상보육 재원 지자체 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여야가 기존에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한 주요 법안 100여 건의 처리도 줄줄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야는 4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주요 법안들 처리가 수포로 돌아간 탓을 서로에게 돌리며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정국 경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각 당 내부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을 놓고 계파 간 책임론이 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당은 5월 중으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합의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며, 야당은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5월 임시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가 재협상에 착수하더라도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한 이견이 커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됐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