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위해 금산분리 규정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전자금융업·전자금융보조업·금융전산업 등 해당
계좌 개설, 영상통화 등 비대면 실명 확인도 허용키로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이달부터 은행들이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인 핀테크(FinTech)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한 자리에서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로 한 방침을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현행법을 금산분리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금융회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규제완화를 중시한 관점에서 해석해 은행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금융보조업(밴, 정보시스템 운영), 금융전산업(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 판매·임대, 자료 중계·처리 부가통신업무) 등이다. 또 새로운 핀테크 경향을 반영해 금융데이터 분석(신용정보 분석·개발, 빅 데이터 개발), 금융소프트웨어 개발(금융모바일앱, 인터넷뱅킹, 금융보안), 금융플랫폼 운영(회원제 증권정보 제공 등)을 출자 가능 대상에 넣었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때는 매출 비중을 감안하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된 업종이 핀테크일 때, 대기업인 경우는 핀테크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일 때에만 출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우수 영업점에는 내부 평가 때 가점을 주거나 보증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조항을 새로 만들어 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고 발생시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계좌 개설 때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비대면 방식의 신분 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금융위는 금융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해 금융실명법상의 대면확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안 테스트와 전산개발 과정을 거쳐 연내에 새로운 실명 확인 방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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