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핀테크 기업에 은행 출자 허용해 활성화 유도
지방규제 전수조사 등 양적규제→질적규제 손질로 전환
규제비용 총량제 확대·그린벨트 손질·무인車 개발 독려

청와대는 6일 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어 '현장체감형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규제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어 '현장체감형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규제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앞선 1단계 규제개혁이 전체적인 규제개혁의 숫자에 중심을 두는 '양적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단계 규제개혁은 파급력이 큰 규제 혁파에 중심을 두는 '질적규제'에 무게를 뒀다.

우선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이달부터 은행들이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인 핀테크(FinTech)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 올해 안에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불합리한 지방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국토·산업·농업·환경·행정자치 분야의 규제 4,222건을 1단계 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또 지난 3∼4월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했으며, 43개 기업 등을 직접 방문해 을 직접 방문해 에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정부는 특히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사업을 현재 14개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도 개혁하기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기존 규제를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폐지·완화함으로써 기업이나 국민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다.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도 도입해 새로운 규제 하나가 신설될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과제로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 규제 개선 ▲지방규제 집중 개선 ▲기업 현장규제 혁파 ▲지속적인 규제 시스템 개혁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강화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개발제한(그린벨트) 구역 내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린벨트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정책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일례로 그동안 그린벨트 내에서는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 시설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지역특산물 가공 판매장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2,000㎡ 규모에서 숙박시설이나 음식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 늦은 감이 있는 무인자동차 개발지원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로, 관련 산업은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또 정부는 항공정비업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아울러 비도시 지역의 공장입지 개선, 경제자유구역에 실질적인 규제 프리(free) 지역 도입, 관광 인프라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1·2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경제 규제 감축, 인터넷 경제 활성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1단계 규제 개혁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두차례 회의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 지난 1년여 간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도 같이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경제활동 관련 규제 9,876건 가운데 10.1%인 995건에 대해 정부 내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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