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41곳 중 2곳 동의·24곳 조건부 동의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동헌 기자] 동해안을 감싸고 있는 군 철책이 앞으로 모두 사라질까. 강원도는 철거를 건의한 동해안 군 경계철책 41곳 26.4㎞ 중 절반 가량을 철거 또는 조건부 철거할 수 있다는 답변을 국방부로부터 받았다고 5일 밝혔다. 2곳 106m는 철거가 가능(동의)하고 24곳 14.68㎞는 조건부 철거(조건부 동의), 15곳 11.6㎞는 철거가 불가능(부동의)하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작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41개 구간 중 26개 구간을 동의 및 조건부 동의했다. 철거할 수 있는 곳은 고성군 문암1·청간 등 2개 구간 106m로 사업비만 확보하면 올해 안에 철거할 수 있다. 고성군은 대진1·5리 해변, 초도리 해변 등 총 16개 구간 8,817m의 철거를 건의했지만, 동의 2곳, 송지호와 삼포2리 해변 등 6곳만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진1·5리, 초도리, 마차진리 등의 8개 구간 5,402m는 철거가 어려울 전망이다.

속초시는 장사동과 외옹치해변 2곳 1,280m 중 920m는 조건부 동의, 나머지 360m는 부동의 됐다. 양양군은 동호·하조대·쏠비치해변 등 13개 지역 5,875m 중 9개 지역 3,785m는 조건부 동의, 4개 지역 2,090m는 부동의 구간이다. 강릉시는 5개 지역 7,624m 중 송정·연곡·금진 등 3개 지역 4,605m는 조건부 동의, 등명·염전 등 2개 지역 3,019m는 부동의 지역이다. 동해시는 경제자유구역인 노봉해변과 추암소초 2곳 1,430m 모두 조건부 동의이다. 삼척시는 3개 지역 1,385m 중 와우산과 노곡리 구간은 조건부 동의했지만, 초곡리 500m는 부동의 지역으로 남았다.

조건부 동의 구간은 군부대와 시·군의 합동 현장 확인을 거쳐 철거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며, 군부대와 시·군은 이달 중 현장 확인을 통해 대체 장비 및 시설 등을 협의, 사업비 산출 및 철거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철거 계획이 마련돼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의 철책 철거 결정이 내려지면 지역 개발이 가속할 전망이다. 하지만, 무인카메라 등 철책을 대체하는 감시장비 등에 과다한 사업비가 필요하거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철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도는 올해 철책 철거사업비 10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상태이며, 내년 이후의 사업비는 국회의원 등과 공조해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해당 시·군도 추경예산 등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 철거에 나서는 한편 추가 협의를 통해 철거 구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동해고속도로와 동해북부선철도 옛 부지와 함께 '동해안 3종 규제 세트' 중 하나이다. 지난 1월 정부 주최로 토론회를 거쳐 지난달 27일에는 국방부, 행정자치부, 도, 해안 경계 군부대, 동해안 시·군 등이 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휴전이후 동해안 6개 시·군 해안선 426㎞ 가운데 210㎞에 군 경계 철책이 설치돼 이후 2006년부터 5년여에 걸쳐 199억원을 들여 49㎞를 철거했고 현재 161㎞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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