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구 합의 추인, 기여율 7%→ 9%로, 지급률 1.9%→1.7%로

'공적연금 강화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해 8월까지 운영키로 합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여야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수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해 6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전날 실무기구가 극적으로 타협한 개혁안을 최종 추인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 특위 위원장이 동석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시작된 지 120여 일 만에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 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실무기구에서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현행 '(월급의) 7%'에서 '9%'로 점차적으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현재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장기적으로 내는 돈은 지금보다 30%를 늘리고, 받는 돈은 지금보다 10% 줄여 향후 70년 간 333조원을 절감하는 안이다.

다음은 이날 양당 대표 합의문 전문.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

1.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 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2.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5월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5. 이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 의결하여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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