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文, 임동원·신건·최도술·황선 특사 해명해야"
이군현 "불법대선자금 갚겠다던 野, 사과조차 없어"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김제식(왼쪽) 의원과 김도읍 의원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문 대표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역임하던 당시 단행된 특별사면에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집중 포화를 퍼부은 것이다.

검사 출신 김제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2007년 12월31일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장,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문 대표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불법감청 지시·묵인 혐의로 기소됐던 임·신 전 국정원장 특사에 대해 "2007년 12월 20일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받고 이틀 뒤 대법원에 상고한 뒤 2시간 만에 상고를 취하했다"면서 "내내 무죄를 주장했는데 갑자기 당일에 상고를 취하한 데에는 뭔가 특수 정황이 있지 않았나. 성완종 특사와 대단히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최도술 전 비서관 특사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모금 혐의로 기소된 최도술의 사면복권이 과연 부패정치의 사슬을 끊는 사면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황선 전 부대변인의 특사에 대해서는 "소위 '장군님의 일꾼'에게도 특별복권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1996년 8월 조선족 선원 6명이 남태평양을 항해하던 참치잡이 어선에서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한 11명을 엽기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던진 사건을 언급, "당시 문 대표가 2심부터 피고인 변호를 맡았다"면서 "대법원은 전원 사형 선고했는데, 이들이 대통령 특사를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가 변호사 시절 본인이 변론한 사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시 특별 감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도 2003년 노무현 정부 첫 특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대거 감형·복권됐다고 지적,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표는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를 거의 윽박지르다시피 하며 사면을 감행했다"면서 "당시 이석기는 법무부 반대에 관철을 하지 못하자 넉 달 뒤인 8월에 가석방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안보정당'을 표방하는 문 대표가 당시 왜 대공사범 위주로 노무현 정부 첫 특사를 감행했는지 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도 거론하며 역공을 시도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2002년 자신들의 불법 대선 자금 113억 원에 대해 세비를 갹출하고 국고 보조금 삭감해서라도 갚겠다던 정당이 고작 2억4,000만 원을 갚는 시늉만 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도,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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