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뷰는 지난 17~20일 서울 관악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43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가 36.7%,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36.5%, 무소속 정동영 후보 15.8%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0대의 정동영 후보 지지율은 0.9%였고 정태호 후보는 61.9%로 이 부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이에 정동영 후보 측은 선관위에 조사 방식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공정심의위는 “가중치 보정 방법으로 제18대 대선 득표율 및 제18대 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비례 적용한 방식은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제108조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제4조의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번엔 리서치뷰가 반발하고 나섰다. 리서치뷰는 공정심의위가 정동영 후보 측이 제기한 ‘반복비례가중치를 적용한 방식’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중 잣대를 수용할 수 없으며, 즉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리서치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지방선거 관련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등록된 총 816건의 여론조사 중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오차보정 조사는 728건(89.2%)이었고, 투표율이나 득표율, 학력 등 다른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조사도 46건(5.6%)에 달했다"며 "공정심의위가 당사의 반복비례가중법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리서치뷰는 “공표 전 중앙 여론조사 공정심의위 관계자에게 대선득표율 및 총선 투표자수비율 등 가중치를 적용해 공표하는 방식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전화문의를 했으나 가중치 보정방식은 각 조사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은 후 동 조사결과를 공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