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놓고 후보들간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는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가 1위라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자 리서치뷰 측은 즉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리서치뷰는 지난 17~20일 서울 관악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43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가 36.7%,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36.5%, 무소속 정동영 후보 15.8%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0대의 정동영 후보 지지율은 0.9%였고 정태호 후보는 61.9%로 이 부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이에 정동영 후보 측은 선관위에 조사 방식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공정심의위는 “가중치 보정 방법으로 제18대 대선 득표율 및 제18대 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비례 적용한 방식은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제108조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제4조의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번엔 리서치뷰가 반발하고 나섰다. 리서치뷰는 공정심의위가 정동영 후보 측이 제기한 ‘반복비례가중치를 적용한 방식’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중 잣대를 수용할 수 없으며, 즉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리서치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지방선거 관련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등록된 총 816건의 여론조사 중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오차보정 조사는 728건(89.2%)이었고, 투표율이나 득표율, 학력 등 다른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조사도 46건(5.6%)에 달했다"며 "공정심의위가 당사의 반복비례가중법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리서치뷰는 “공표 전 중앙 여론조사 공정심의위 관계자에게 대선득표율 및 총선 투표자수비율 등 가중치를 적용해 공표하는 방식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전화문의를 했으나 가중치 보정방식은 각 조사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은 후 동 조사결과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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