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모 전투비행단서 콜라 들이붓고 구타

지난해엔 육군 동기생활관서 폭행·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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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공군에서 동기 병사를 상습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상병 한 명이 구속됐다. 현재 각 부대에서 적극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동기생활관'조차 구타 및 가혹행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9일 군 검찰에 따르면 공군 모 전투비행단 소속인 A상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넉 달동안 생활관 등에서 동기인 B상병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구속 기소됐다.

A상병은 B상병에게 1.5리터 콜라를 강제로 마시게 하고, 인후통 치료용 가글액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건 이후 B상병은 심각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라졌다.

공군은 "군 검찰 조사 결과 동기 병사 간의 폭행 사실이 확인됐다"며 "폭행에 가담한 병사 3명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폭행에 가담한 다른 병사 2명도 처벌할 방침이다. A 상병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도 동기생활관에서 상병 5명이 동기생 한명에게 수차례 욕설과 함께 뺨과 가슴 등을 때리고 중요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는 등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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