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자 CCTV 설치를 기대했던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과 원성이 터져나왔고, 이에 새누리당은 조만간 입법 취지를 되살려 다시 법안을 재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TV를 통해 알려졌을 때 전 국민은 분노했고, 정치권은 앞다퉈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헌신짝 버리듯' 법안 처리를 외면했다. 물론 보육 아동과 교사의 인권 문제도 있고, CCTV가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는 다는 논리를 이해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사건 발발 당시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각종 방안을 내놓았던 정치권이 이제는 슬며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어서 각계의 비난이 적지 않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표결 당시 171명이 참여해 표를 던졌으나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집계돼 의결 정족수인 86명에 3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새누리당에서는 10명이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졌고, 새정치연합은 28명이 반대 표를 던지거나 또는 기권했다. 정의당은 4명이 법안 처리 반대 쪽에 섰다.

새누리당에선 김영우 김희국 박맹우 박성호 서용교 신동우 양창영 유의동 이이재 홍철호 의원(가나다순) 등이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강동원 김기준 김민기 김상희 김성곤 김승남 김현미 도종환 박민수 박범계 박주선 박지원 신기남 신정훈 원혜영 유대운 이원묵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조경태 주승용 진선미 한명숙 홍종학 의원 등이 반대했다. 정의당에서는 김제남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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