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법안 부결에 여당 책임 피할 수 없어"

새누리당 지도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4일 공식 사과했다.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설치 관련 법안을 재추진할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보육시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4일 공식 사과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안 부결에는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 법안은 여야 의원 17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3표, 반대 42표, 기권 46표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새누리당이 10명, 새정치민주연합이 28명, 정의당이 4명으로 야권의 반대가 많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유 원내대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찬반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3월말 정책의총을 진지하게 거쳐 재추진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반대·기권한 의원들의 이유를 들어보니 단순히 어린이집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나름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입법 재추진을 위해 야당과 당연히 협의하겠다"며 "야당 지도부도 합의를 했는데 부결표가 많이 나와 상당히 미안해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어린이집 CCTV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지난 1월 김 대표는 "교사들의 인권 문제와 결부돼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CCTV는 설치돼야 한다"며 "CCTV의 선을 넘어서 IP CCTV, 집에서 엄마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가야만 된다"고 CCTV 설치 의무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CCTV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면서도 "(아동폭행 등) 여러 가지로 일이 벌어지니까 우선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 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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