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체 후원금 504억… 선거 있어 한도 2배 늘었지만 대부분 못 채워

1인 평균 與 1억7,535만원·野 1억6,432만원 엇비슷… 정치 무관심 반영

김무성 2억9,900만원ㆍ문재인 2억7,100만원ㆍ안철수 1억7,400만원

모금액 1위 김재원(왼쪽) 새누리당 의원과 꼴찌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 1위는 3억1,066만원을 모은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이 올랐고, 꼴찌는 1,705만원을 모금하는 데 그친 권은희(광주 광산을)새정치연합 의원이었다. 전체 의원들의 모금액 합계는 약 504억 원에 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후원금 모금액 1위를 차지했으며, 같은 당 박명재(포항 남구 울릉군) 의원이 3억803만원으로 2위, 심상정(고양 덕양 갑) 정의당 대표가 3억423만원으로 3위였다. 이어 김용태(서울 양천 을) 의원이 3억229만원, 강기정(광주 북구 갑) 새정치연합 의원이 3억64만원, 서상기(대구 북구 을) 새누리당 의원이 3억21만원, 같은 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이 3억20만원, 이철우(김천), 김태호(김해 을) 의원이 각각 3억원을 모금해 뒤를 이었다. 김무성(부산 영도) 새누리당 대표는 2억9,999만2,806원으로 모금 한도를 지키며 상위 10위에 랭크됐으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억7,100만원으로 48위를 차지했다.

여야 주요 당직자 중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억8,600만원으로 37위,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억7,500만원으로 127위를 차지했다. 또 이완구 국무총리는 2억6,000만원으로 61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억4,000만원(178위),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8,300만원(245위),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1억2,600만원(195위)을 기록했다. 친박 좌장격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억9,900만원(20위)을, 친이계 좌장이재오 의원은 5,800만원(276위)을 모금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1억7,400만원(133위)을 모았다.

모금액 최하위는 권은희(광주 광산 을) 새정치연합 의원으로 1,705만원을 모금하는데 그쳤고, 문대성(부산 사하 갑) 새누리당 의원이 2,953만원, 박윤옥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3,875만원, 같은 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이 3,909만원,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이 3,935만원, 심재권(서울 강동 을) 새정치연합 의원이 3,965만원으로 4,00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이들 국회의원 299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504억1,173만 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86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후원회를 두지 않은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최민희 의원은 모금액 산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후원금 모금 총액은 2013년의 381억9,200만원보다 122억1,973만원 증가했지만 지난해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평년도 1억5,000만원)를 배로 늘려주는 3대 선거(대선·총선·지방선거)가 있는 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매우 작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인당 평균 모금액을 보면 선거가 있는 해 지역구 의원 모금액 한도 3억원의 절반 수준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출판기념회 폐지 논란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 풍조의 확산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당별 총액은 새누리당이 약 277억525만원, 새정치연합이 211억9,782만 원, 옛 통합진보당이 6억1,150만원, 정의당이 7억7,815만원, 무소속이 1억1,900만원이었다. 정당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새누리당이 1억7,535만 원, 새정치연합 1억6,432만원, 정의당 1억5,563만원, 옛 통합진보당 1억2,230만원 순으로 비슷하게 집계됐다. 무소속 5,950만원이었다.

지난해 모금액 한도를 초과한 의원도 새누리당 10명, 새정치연합 5명, 정의당 1명 등 16명에 불과했다. 이 중 지역구는 9명, 비례대표는 7명이었다. 작년엔 모금액 한도를 초과한 의원이 87명에 달한 만큼 올해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선거가 없는 해의 모금 한도는 1인당 1억5000만원이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2배인 3억원이다. 선관위는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 고의성 여부를 심사해 의도적이라고 판단하면 고발 등의 법적 제재 조치를 한다. 다만 초과 모금 대부분이 연말에 후원금이 몰리면서 발생한 경우로 상한선을 넘은 금액 만큼만 다음 해로 이월하면 문제가 없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