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유일호 이어 세 번째… 통일부 "투기 목적 아니다"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와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어 홍용표(사진)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부인도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2·17 개각으로 발탁된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위장전입 이력을 지니게 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 임모 씨는 지난 1999년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한 아파트로 혼자 전입을 했다.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임씨가 전입한 아파트는 서승환 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이다. 서 장관의 부인은 홍 후보자의 누나로, 임씨는 남편인 홍 후보자의 누나 집으로 잠깐 전입을 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홍 후보자가 부모가 살고 있던 분당 근처로 이사하려는 생각에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불똥은 서 장관에게도 튀고 있다. 위장전입 등을 막아야 할 국토부 장관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묵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는 2000년 10월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해 부인과 함께 전입했으며, 2011년 12월부터는 부친의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 거주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시 분양은 받지 못했고 홍 후보자는 이듬해 분당에 아파트를 구입했다"면서 "(위장 전입이)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이후 2000년 11월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해 부인과 함께 전입했다.

이와 관련 홍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는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으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통일부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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