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뉴스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앞으로 군(軍) 간부가 성추행 사건을 저지르면 무조건 군복을 벗어야 할 것 같다. 육군이 최근 잇따르는 성(性)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추행 이상의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 관계자는 1일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모두 중징계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현행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중징계에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이 관계자는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 간부에게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보직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개념(강제전역)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설치해 각급 부대의 성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성관련 사고 전담반은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인사·법무·헌병 등 육군본부의 참모들로 구성되며, 성관련 사고의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육군은 또 성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3시간) 받도록 규정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성관련 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성관련 사고 피해자는 즉시 해당 부대에서 분리해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로 보내고 육군본부 차원에서 신원을 보호하고 보직도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성관련 사고를 목격한 제3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성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장병의식 개혁, 처벌강화, 성관련 사고 전담조직 설치, 식별 및 신고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호대책 강구, 음주문화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성관련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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