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캡처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재판관도 해산 선고 쪽으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특별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면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진보당 해산 결정에는 박 소장을 비롯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등 9명의 헌법 재판관이 참여했다. 이중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정당 해산 의견을 밝혔다. 8명의 재판관은 모두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법무부의 청구 취지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진보당의 최종 목적은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이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사건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을 통해 숨은 목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모두 상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여야 정당에서 각각 3명을 추천한다. 박 소장은 인천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소장으로 임명됐다.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도 대통령 추천 인사입니다.

이번 재판의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정당 추천 재판관으로는 여당의 안창호 재판관과 야당의 김이수 재판관, 여야가 합의 선정한 강일원 재판관이 있다.

이중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과 야당 추천인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 여야 합의로 선출된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각각 분류돼 왔다. 그러나 이 재판관과 강 재ㅍㅑㄴ관 모두 정당 해산 쪽에 섰다.

다만 홀로 해산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 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정당해산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최후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진보당의 강령에 숨은 목적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석기 의원 등의 모임에서 나타난 발언은 대다수 국민 감정에 어긋나지만 소규모 인사들의 신조일뿐 정당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벗어나기 위해서 헌재 결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