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캡처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인용해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결정은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만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당시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도 함께 청구했다.

진보당은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해 출범했으나 이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신당권파가 탈당한 데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끊임없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왔다. 2011년 12월5일 당시 민주노동당 이정희·참여당 유시민·새진보통합연대 심상정 대표는 3자간 통합을 공식 결의했다. 이듬해인 2012년1월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가 민주통합당에 4월 총선 야권연대 공식 제안한다.

이정희 공동대표와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4·11 총선 야권연대 협상에 나서 양당 후보 간 경선지역 76곳, 통합진보당 후보 전략 공천 지역 16곳, 민주당 후보 용퇴지역 9곳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정희 대표는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 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후보직을 사퇴했다. 통진당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6명, 지역구 의원 7명 등 13명을 당선시켰다.

이후 각종 의혹 문제 등이 터지면서 내부 논란이 벌어졌다. 당권파·비당권파 간 폭력사태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가 사퇴했다. 검찰은 당내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 조사 위해 진보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이른바 신당권파는 혁신 비대위를 열어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해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의 제명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당 당기위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 결정하고 강기갑 당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를 선출했으나 7월 당 의원총회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안은 부결ㄷㅙㅅ다. 이에 9월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의원과 유시민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진보당을 탈당해 이른바 진보계열의 핵분열이 시작됐다.

진보당은 분당과 상관없이 대선 후보에 이정희 전 대표를 선출해 대선에 임했으나 선거를 3일 앞두고 이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듬해인 2013년 2월 신임 당 대표에 이정희 전 의원이 다시 선출됐으나 8월에는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종북 관련 수사는 계속 통진당 핵심을 겨냥했다. 이어 9월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11월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1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 1차 공개변론을 연데 이어 수원지법은 2월 이석기 의원에 적용한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8월 서울고법은 원심 파기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어 11월 헌재의 18차(최종) 공개 변론에서 정부 측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최후 변론을 했으며 결국 이날 헌재는 통진당에 정당 해산 심판을 선고 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통진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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