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캡처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헌법재판소(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해산 결정으로 선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산청구를 한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당 간판을 내리게 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정부와 통합진보당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같이 선고했다.

당초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야 하는 문제의 정치적 논란은 있었으나 헌재는 현재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이날 정당 해산 결정으로 통진당의 활동은 모두 금지됐다.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그간 정부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이념을 추종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통진당은 새로운 진보적 이념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특히 사안의 쟁점은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또 북한과 연계돼 있는지 여부였다.

정부가 해산 청구 사유로 주장했던 근거는 통진당의 강령 및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 이념과 흡사하다는 것이었다. 통진당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식민지 반자본주의성을 재해석한 것에 불과해 북한의 이념과 닮아있다는 논리다. 통진당의 목적은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고 변혁하여 그들의 '준거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등은 상징적 용어일 뿐 북한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최종 변론기일에서 "당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고, 통진당이 민혁당 잔존세력에 조종되는 정당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서도 북한과의 연계는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통진당 양측은 치열한 다툼을 벌였으나 결국 헌재는 정부 쪽 손을 들어줬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법적 결정을 떠나 전 당원이 총력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장 헌재 앞에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당원 및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도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시위에 들어가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서 연말 정국을 강타하는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선고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TV생중계가 허용됐으며 일반인에게도 공개됐다. 선고를 전후해 통진당 및 지지자들뿐 아니라 보수시민단체 등도 헌재 주변에 대규모로 몰려 찬반 집회를 벌였다. 그간 정부와 통진당 측은 지난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해왔다는 점에 비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선고일을 금요일로 택했다. 헌재 관계자는 "관례적으로는 매달 마지막 목요일이 선고일이지만 이번달은 마지막 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 휴일이어서 다른 날로 잡은 것"이라며 "전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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