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뉴스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야당에 기일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야당이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강조하는 게 결국은 '지연 작전'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여론전에 나서며 압박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부자 감세 철회와 창조경제·4대강사업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며 여당과 대립하고 있어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올해를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12월 2일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가치"라고 밝혔다.

예산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누리과정 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에 대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정부가 이자만 부담한다는 게 원칙으로서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원내지도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을 제외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장전'을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 9월 정기국회가 가동됐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이 세월호3법을 포함, 4개에 불과해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또 예산안을 넘고 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조'를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주 정책위의장은 "일단 12월 9일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고 또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현재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이달 말까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고,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은 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에는 안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주례회동을 갖기로 해 예산안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