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사진=TV뉴스 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검찰 수사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23일 “인천지검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관련해 공소 시효를 보름 앞두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새정치연합이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이날 “명백한 증거와 구체적인 사례들이 다수 있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압력 또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공식 면죄부를 선물하며 국민과 인천시민을 기만한 검찰을 규탄한다”고 맹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이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정면으로 반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검찰은 "전임 시장 시절 인천시 부채 증가와 관련된 유 시장의 발언은 허위라고 보기 힘들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이어 “향후 재정신청을 통해 명백한 사실을 밝혀내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 부채가 송영길 전 시장 재임 시절 7조원에서 13조원으로 6조원 증가했다고 책자형 선거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새정치연합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