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21일 무죄 확정을 선고받고 “지난날 나는 교만했다” 고 소회를 밝혔다.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 의원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 선고를 내렸다.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 데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하지만 2심은 임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액 중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정 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 후 "많은 분들이 제게 억울하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저는 정말이지 억울하기는커녕 모든 게 감사할 뿐"이라며 "지난 2년 반의 고난을 통해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날 나는 너무 교만했다. 항상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솔직히 그들을 경멸하고 증오했다"면서 "비록 저는 법으로는 무죄이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그동안 저를 고난으로 이끈 많은 분들은 제 인생의 트레이너였다. 그분들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멸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겠습니다"라며 "늘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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