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은 없지만 강제 장치로 권한 강화

해경·소방청, 국민안전처로 흡수… 인사·예산은 독립

범죄 수익은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

내달 7일 본회의 일괄 처리키로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소위 세월호 3법 협상을 일괄 처리키로 했던 마지막 날인 31일 최종 타결했다. 이로써 진통을 겪어 온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발생 200여일 만에 여야 간 합의 도출에 이르게 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시간 가까운 '3+3 마라톤 협상'을 통해 합의안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여야의 합의안에 따르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 총 17명으로 꾸려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견이 커 쟁점이됐던 정부조직법과 관련,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각각 국민안전처 산하에 차관급 본부로 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편입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병언법과 관련해선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상의 추징판결을 제3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오는 11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했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합의 내용에 따르면, 조사 전반을 관장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진상규명 ▲안전사회▲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두며 위원 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맡는다. 실무 협상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기로 합의했다.

또 진상조사위에는 유가족이 주장한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또 세월호 특별검사는 큰 틀에서는 특검법에 준해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토록 하되, 이에 앞서 특검후보군 4명을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해 이 중 2명의 후보를 선정하도록 했다. 핵심 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시 유족의 직접 참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여당 몫 후보에 대해선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토록 했다.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에 대해서도 유족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다.

새정치연합은 특검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의원, 유족대표 등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 특검후보 추천위원, 특검후보군을 선정한다.


다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장관급)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한 것이 골자다.

정부 원안 그대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에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 편입시키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에서의 '국가안전처'라는 명칭이 '국민안전처'로 변경됐고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은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외청으로서의 외형만 없애고 국민안전처 산하로 흡수 통합하되, 그 기능과 조직은 상당 부분 유지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키로 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두며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키로 했다.


이른바 '유병언법'인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법상 허점을 보완, 제 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

한편, 이날 합의에 대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참 오랜 시간 심려를 드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힘드셨을 텐데,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이뤄져서 다행"이라며 "세월호특별법이 잘 제정돼 다시는 이 땅에서 세월호 참사같은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0월 31일까지 세월호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지만 세월호 유가족에게 약속을 지켰는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느낀다"며 "야당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 많지만, 더 이상 미룰 순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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