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또는 가능한 신속하게 사직 권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겸직·영리업무 행위를 하고 있는 여야 의원 98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겸직 불가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국회 윤리심사자문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겸직·영리업무 행위를 하고 있는 여야 의원 98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겸직 불가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했다.

정 의장이 사직을 권고한 43명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 단체장이나 이사 등으로 취임한 사례들로 이들은 주로 체육단체, 공공기관, 학교, 협동조합, 이익단체 등의 장이나 이사진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107명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 업무 341건을 심사해 겸직 가능 247건(85인),겸직 불가 의견 57건(43인)으로 분류했다. 또 비전임교수직 8건(6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강의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정 의장은 자문위의 최종 의견에서 '겸직 불가'로 올라온 3명을 '겸직 가능'으로 조정했다고 의장실은 설명했다.

불가 의견을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정 의장은 불가 의견 57건중 47건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 가능한한 신속하게 사직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의장이 불가 판정을 내린 겸직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의원들이 일체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 의장은 "국민에게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함으로써 신뢰 받는 국회로 나아가고, 정치 쇄신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법의 입법 취지와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의원들의 겸직 가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정 의장은 겸직에 관한 통보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 명단과 겸직 내용을 국회 공보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국민께 약속했고 국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 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국회법 겸직 금지 조항 제29조에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제1항제1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겸직 금지 대상을 둘러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규칙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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