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문희상 "약속한 오늘 안 마무리에 최선"

해경 존치 여부 등 정부조직법 이견 조율 남아

이완구(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31일 "약속한 오늘 안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이 여야 간에 순조롭게 진척돼 31일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문희상 새정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월호 3법 협상 마지막 시한임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유가족들을 기다리게 해선 안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타결 의사를 보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3법'에 대해 "약속한 오늘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은 주호영 의장이, 정부조직법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잘하면 (합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전날 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의견 조율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조직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에 합의하면 원내지도부 회동을 하고 3개 법안의 최종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진통을 겪었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경우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가족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서면으로 별도의 협약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 후보 선정 문제와 관련,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분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의 다른 쟁점인 진상조사위원장·사무처장 등 선출 문제와 진상조사위 회의 공개 여부 등의 경우 정부조직법 협상과 함께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나눠 맡기로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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