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하며 지역구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기준으로 총 62개 선거구가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 통폐합 또는 지역 재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결정 방식과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는 5,128만4,774명(이날 선관위 발표 기준)으로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 246명을 대입할 경우 평균 인구수는 20만8,475명이 된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는 인구가 가장 많아도 27만7,966명을 넘으면 안된다. 반대로 아무리 인구가 적더라도 13만8,984명 이상이어야 독립된 선거구로 남을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7곳이 상한 인구수 초과 지역이고 25곳이 하한 인구수 미달 지역이다. 물론 해당 지역 모두가 의석수를 더 얻거나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구 하한선이 미달하는 지역구도 옆 지역구와의 조정을 통해 의석 수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지역 대표성 등이 고려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구 유입이 적은 농촌 지역의 지역구가 줄고, 수도권이 늘어나 수도권 지역의 정치적 입지가 커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이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이 많다. 경기 지역은 인구 상한 초과가 16개, 인천은 5개 지역이지면 두 곳 모두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은 없다. 서울은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이 3개,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 2개다.

반면 여야의 텃밭인 지방의 지역구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영남 지역은 인구 상한 초과는 5곳이고 하한 미달 지역은 9곳이다. 호남은 4곳이 상한 초과, 8곳이 하한 미달 지역이다. 충청권(세종시 제외)은 4곳이 상한 초과이고 3곳이 하한 미달 지역이어서 영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의석수 면에서는 다소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됐다. 최근 충청권 인구(526만여명)가 호남 인구(525만여명)를 역전했지만 지역구 수는 호남(30)에 비해 충청(25)이 적어 충청 지역의 불만이 컸다. 실제 선거구 개편 땐 영남과 호남의 선거구는 최대 4곳씩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은 최소 6곳이 늘고, 충청권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한 인구수 초과 지역의 여야 의석을 비교하면 여당이 17곳, 야당이 20곳이다. 하한 인구수 미달 지역의 의석은 여당이 13곳, 야당이 12곳이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얼핏 야당이 유리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느냐에 따라 희비는 엇갈린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에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신의 선거구를 지키려는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치열한 눈치보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대1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서울 은평구을 ▲서울 강남구갑 ▲서울 강서구갑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대구 북구을 ▲인천 남동구갑 ▲인천 부평구갑 ▲인천 부평구을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강화군갑 ▲광주 북구을 ▲대전 유성구 ▲경기 수원시갑 ▲경기 수원시을 ▲경기 수원시정 ▲경기 용인시갑 ▲경기 용인시을 ▲경기 용인시병 ▲경기고양시일산동구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경기 남양주시갑 ▲경기 남양주시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경기 화성시을 ▲경기 군포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을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덕진구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곡성군 ▲경북 경산시청도군 ▲경남 김해시을 ▲경남 양산시 등 총 37개이다.

반면 2대1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서울 성동구을 ▲서울 중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갑 ▲광주 동구 ▲세종 세종시 ▲강원 홍천군횡성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충남 공주시 ▲전북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북 고창군부안군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갑 ▲전남 고흥군보성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예천군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경북 영주시 ▲경북 김천시 등 2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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